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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겨울방학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한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면세품 구입 시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를 몰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면세품 구입한도와 면세한도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면세품 면세한도가 초과한 경우, 세관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 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예전엔 미화 5천 달러의 구입한도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면세점 이용이 줄어들며 면세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돼 면세품 구입한도를 폐지해 면세 업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면세품 구입 한도 폐지를 통해 해외 소비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 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면세품 세관신고

 

 

면세품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로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세관신고서의 작성자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 일행 중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해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 크루즈선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 단체여행자의 경우

 

2. 세관신고서 작성요령

  • 세관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세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별송품이나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3. 자진신고 시 30% 세금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세품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세품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에 대해 잘 기억하시고, 여행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