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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 종류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타 자격종목처럼 시험에 응시해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니며,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요건을 만족한 경우  2급과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사 1급의 경우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 종사 경력 5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류 이수기관 대상자
1급   2급 취득 후 관련경력 5년
2급 대학원 1호 대학원 재학생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2호 대학재학생 혹은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3호 대학(원)졸업생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3급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1호 대학 재학생 및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2호 대학(원)졸업생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평생교육사 취득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취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이란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평생교육현장에 실제로 적용해 보며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평생교육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에서는 필수 4과목, 대학원에서는 필수 3과목 이상의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실습과목 OT를 수강해야 합니다. 규정된 필수 실습시간은 4주 20일, 160시간 이상이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실습생 모집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종류 취득 요건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3급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관단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인 아니며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신청서류를 제출해 기관을 통해 자격증 발급을 접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역할 및 전망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학습 전담기구, 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 행정기구를 비롯하여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들은 소속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하며 평생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및 청소년센터 직원채용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우대대상이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수는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으며 평생교육 학습자 수는 전년 대비 49.2%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정규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은퇴 후 제2의 직장과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