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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 종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응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사 3급 :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②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2급 : ① 대학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②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④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⑤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⑥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⑦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⑧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역할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지도학과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로 청소년활동을 전담하며 수련활동, 교류활동, 봉사 및 예술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지도, 청소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 복지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관리,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지도, 진로지도,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학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상담, 진로지도 등을 지원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더욱 복잡한 사회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과 의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전망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청소년 정책 확대로 인해 청소년 시설과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하기에 여러 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배치대상과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1급 1명,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청소년지도사 3급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금,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언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한 후 추가로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가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전망이 더욱 좋아집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지도사와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취업 시 해당 자격증을 우대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취업 시 우대될 수 있는 자격증이며, 본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에 맞는 추가적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