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들의 겨울방학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한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면세품 구입 시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를 몰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면세품 구입한도와 면세한도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면세품 면세한도가 초과한 경우, 세관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 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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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