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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당첨자(분양권 소지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해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라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거나,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제1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19.3.20>
소득공제 대상자 및 혜택
1.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 이후 납입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③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2. 소득공제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3. 구비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의사항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되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1.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2. 국민 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 당첨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금액이 추징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대형주택 당첨 시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추징됩니다. 유의해 주세요.
청약 당첨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주 전까지는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지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납입액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통장 금액도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시 타 아파트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엔 청약 당첨자에 대해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등기 전인데 분양권 소지 때문에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경정 청구 하시고 2023년도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